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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로 볼수 있는지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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