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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사업장 밖에서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나 행사이고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89.2.28,88다카868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체육행사 중 발생한 폭행에 있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사업장 밖에서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나 행사이고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89.2.28,88다카86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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