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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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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 답변
판례는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판례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번일도 결근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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