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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판례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번일도 결근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 답변
판례는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판례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번일도 결근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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