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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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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나요.
- 답변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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