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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별도로 공제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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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속 임차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빼고 싶은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말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별도로 공제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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