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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상가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차임이라도 그것이 상가건물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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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상가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차임이라도 그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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