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1년간 임차하고서는 제 때 월세를 지급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밀린 월세를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월세를 연체했던 사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반응형
- 질문

상가를 1년간 임차하고서는 제 때 월세를 지급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밀린 월세를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월세를 연체했던 사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말에 근거가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