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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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