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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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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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