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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6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딸이 약혼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딸이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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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한 딸이 약혼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되었습니다. 약혼이 파기되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나머지 딸은 자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엄마인 저는 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대신 남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6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딸이 약혼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딸이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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