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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갑이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아버지 채권자들 보다 갑의 채권자인 제가 갑의 재산으로부터 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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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갑이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아버지 채권자들 보다 갑의 채권자인 제가 갑의 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법원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됩니다. 따라서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참조). 재산분리 청구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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