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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 말일에 퇴직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편의상 퇴직금을 이번달 월급(월급일: 익월 20일)에 같이 지급하겠다고 사측에서 통보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에 위반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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