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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의 하나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는?
- 답변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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