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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종이나 업무수행방식을 고려할 때, 업무나 공정이 분리될 수 없거나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감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배치하여 작업한 것을 파견근로관계의 요소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공정을 분리할 수 없어 도급회사와 수급회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업종이나 업무수행방식을 고려할 때, 업무나 공정이 분리될 수 없거나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감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배치하여 작업한 것을 파견근로관계의 요소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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