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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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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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