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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인데 학교에서 교수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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