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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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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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