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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개인 화물차로 영업을 하며,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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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 화물차로 영업을 하며,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차주개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됩니다. (근기 68201-695,2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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