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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택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택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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