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에 파키스탄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0) | 2023.01.12 |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0) | 2023.01.12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선박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0) | 2023.01.12 |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강제근로에 대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중 입니다. 이런 경우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0) | 2023.01.12 |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