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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2693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아파트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아파트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미등기 아파트를 계약해도 되나요. - 질문 미등기 아파트를 계약해도 되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 답변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확정 일자등을 부여 받을 수 없는바, 임차인으로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인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법 제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올라간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써도 되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올라간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써도 되나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수정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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