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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유증 사실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 .. - 질문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유증 사실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2022. 11. 2.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 질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 1/2)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유류분을 반환할 때 순서가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할 때 순서가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유증을 반환 받은 후에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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