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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갑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재산 출연은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출연한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질문 갑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재산 출연은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출연한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므로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2. 11. 1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을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을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중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 권리를 각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적극상속 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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