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류분199

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야 중단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야 중단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1008조, 10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제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 ..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제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 이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따라서 이 증여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10. 1.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큰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저는 어머니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큰아버지께 드린다는데, 저는 어머니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안의 경우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언장에서 어머니 부분의 상속분을 위조하여 현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슬하에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청구.. - 질문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언장에서 어머니 부분의 상속분을 위조하여 현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슬하에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어머니의 상속분 한도에서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10.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