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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에 대해 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에 대해 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유류분을 반환할 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할 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답변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침해된 유류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물반환을 인정할 경우 증여재산인 각 부동산의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2022. 9. 3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0.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협의하여 각자 유류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협의하여 각자 유류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0.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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