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언829

내가 죽고 나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유언으로 쓰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 질문 내가 죽고 나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유언으로 쓰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 답변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어 이를 유언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법정유언사항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제3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유언집행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생모가 아닌 사람이 생모인 척하고 명의를 도용해 인지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생모가 아닌 사람이 생모인 척하고 명의를 도용해 인지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생부 또는 생모 아닌 사람이 그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한 인지의 신고는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준용이 무엇인가요. - 질문 준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비슷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즉, 유언자의 사망 후 또는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른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여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의 성립과 그 효력 발생 사이에 생기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언 자체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 유언자에게 직접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진의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후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 2022. 8.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