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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법원이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경우에 바로 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법원이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경우에 바로 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소송규칙 제53조 이하에 따라 부재자 자신 또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6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부재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부재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삭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오타수정). 실종선고의 효과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임의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임의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 민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임의상속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일반등록사항이란?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일반등록사항이란? - 답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의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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