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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병이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이 다른 상속인인 을, 정의 상속권을.. 2022. 7. 15.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94조 1항 , 116조 1항 ). 한편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으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된 저당권(민법 제356조) 또는 질권(민법 제329조 및 제355조)이 있는 채권 외에 부동산의 전세권자(민법 제303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2022. 7. 15.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성인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 질문 성인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 따라서 성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문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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