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
- 질문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수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이 경우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