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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질문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답변 체당금이나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수습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수습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10. 9.
같은 사업장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면 계속근로년수에 이전 근로 기간까지 다 포함되나요? - 질문 같은 사업장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면 계속근로년수에 이전 근로 기간까지 다 포함되나요? - 답변 ① 근로자가 진정하게 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 : 재입사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예컨대,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별도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촉탁사원 등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처럼 근로자가 재입사에 앞서 퇴직할 뜻이 명백하여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을 따져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경영방침 등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종용에 따라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 2023. 10. 9.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로 받은 중간퇴직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사용자가 최종퇴직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나요? - 질문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로 받은 중간퇴직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사용자가 최종퇴직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제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0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 - 질문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수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이 경우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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