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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노동쟁의 조정안에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노동쟁의 조정안에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최저임금에서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최저임금에서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용자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표 제출로 확정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퇴직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시기에, ②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 1기를 경과해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만약 사용자에게 승낙, 동의해달라는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고 근로자가 이를 통지받은.. 2023. 10. 16.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게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위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군복무기간은 승진에 있어서는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지만,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택시운전자들이 수입으로 얻은 금액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택시운전자들이 수입으로 얻은 금액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수입으로 얻은 금액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수입으로 하였다면 그 개인 수입 부분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부분을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이를 관리, 지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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