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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휴가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도 포함되나요. - 질문 휴가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도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장해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 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 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퇴근 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 따라서 장해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차량유지비를 받아온 경우, 일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 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를 받아온 경우, 일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 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차량유지비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감급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금 제재 기준이 되는 임금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감급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금 제재 기준이 되는 임금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감급 제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연구비, 연구수당을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연구비, 연구수당도 포함되나요. - 질문 연구비, 연구수당을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연구비, 연구수당도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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