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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저당권자의 경우는 민법 제356조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퇴직금급여채권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우선변제권이 뭔가요. - 질문 우선변제권이 뭔가요. -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저당권자의 경우는 민법 제356조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퇴직금급여채권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도 주식회사로 옮겨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회.. - 질문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장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직원들도 주식회사로 옮겨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식회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회사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10. 15.
다른 채권자에 의해 회사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다른 채권자에 의해 회사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다616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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