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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474

체력단련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체력단련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월동보조비도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월동보조비도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월동보조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월동보조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월동보조비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월동보조비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월동보조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월동보조비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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