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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27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판 2013.10.11, 2012다 1287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회사가 며칠간 휴업을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질문 회사가 며칠간 휴업을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따라서 유급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휴업수당 감액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시 노동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게 되나요 - 질문 휴업수당 감액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시 노동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게 되나요 - 답변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거래처 상황,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당해 업종․지역경제의 사정,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기업 내적인 요인으로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 영업실적, 채무상황, 인건비 변동상태, 근무시간 축소, 적자부분의 계속성 여부, 주가 변동상황,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사업지속 노력정도 등을 고려하며,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정기준(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업도산으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성실한 노사협.. 2023. 8. 14.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 별로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그 적용에 있어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회사의 휴업에 대해 당분간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업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회사의 휴업에 대해 당분간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업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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