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 질문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회사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이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되지는 않겠지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이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되지는 않겠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같은 사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독립된 단위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회피의 노력이 각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질문 같은 사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독립된 단위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회피의 노력이 각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답변 동종의 사업을 2개 단위로 분할하여 경영하여 온 기업의 정리해고에 있어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가 연혁적인 면에서나 실제운영상 경영진은 물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완전히 인적, 물적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어서 그 소속 근로자도 다른 사업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단위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특히 적자를 내고 있고 경영상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제1사업부만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해고함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2022. 9. 1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서에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서에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