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같이 고려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같이 고려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9. 12.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 진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 질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 진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회사 운영에 단기간동안 어려웠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하기 어려운가요? - 질문 회사 운영에 단기간동안 어려웠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하기 어려운가요? - 답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정리해고를 진행했던 회사가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상당 수 채용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진행했던 회사가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상당 수 채용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 수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요? - 질문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 질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 답변 이 규정의 취지는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