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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일 연속 근무 후 3일을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정기간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일 연속 근무 후 3일을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정기간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성희롱 자체만으로도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 질문 성희롱 자체만으로도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성희롱만을 이유로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를 하기가 수월한 것이 맞지요? - 질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를 하기가 수월한 것이 맞지요?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가벼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벼운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가벼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벼운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가요? - 답변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예전에 채용했던 근로자가 일정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을 해고하려면 경력 사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가요? - 질문 예전에 채용했던 근로자가 일정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을 해고하려면 경력 사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가요? - 답변 취업이력서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경우,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사내 연수나 교육에 참가사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사내 연수나 교육에 참가사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가 주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협의사항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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