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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 -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직권면직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7. 15.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 2022. 7. 15.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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