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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 - 질문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나 구두로만 결근신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 2022. 7. 15.
징계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말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타당한가요? - 질문 징계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말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주어졌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시말서를 받도록 한 인사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시말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 -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되나요? - 답변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가 새로 취업한 기업이 질문자의 다른 여객운수회사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질문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15.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 질문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 - 질문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기한 경우, 노조측 사람이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괜찮은가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종조합 측에서 스스로 참여 위원의 선정을 포기하였거나 노동조합이 기능을 상실하여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었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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