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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37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회사의 연차휴가 미부여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연차휴가 미부여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정규직전환 가능한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했는데 회사가 인사평가를 한 후에 정확한 탈락사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경우엔 부당해고아닌가요? - 질문 정규직전환 가능한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했는데 회사가 인사평가를 한 후에 정확한 탈락사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경우엔 부당해고아닌가요? - 답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정년 60세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직책정년제를 신설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년 60세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직책정년제를 신설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책정년제 도입 그 자체는 고령자법 위반이 아니나, 고령자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바, 임원들에 대해 과반동의든 개별동의든, 절차를 거쳐서 직책정년 등을 도입하더라도, 정년 60세 이전에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6.
동일한 귀책사유가 있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가 여성만 해고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인가요 - 질문 동일한 귀책사유가 있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가 여성만 해고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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