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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53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질문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회사를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를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답변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구직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질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구직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구직급여중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직급여중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 답변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기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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