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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53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예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또다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 질문 예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또다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본문).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법」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3. 6. 15.
구직급여 수급중에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구직급여 수급중에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구직급여 수급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된경우 기존의 구직급여는 못받는 걸로 아는데, 구직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 질문 구직급여 수급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된경우 기존의 구직급여는 못받는 걸로 아는데, 구직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 답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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