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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53

구직급여 수급중에 조기에 취업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구직급여 수급중에 조기에 취업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구직급여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구직급여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3. 7. 30.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질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답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 2023. 7. 30.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전에 비하여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전에 비하여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의 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질문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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