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구직급여53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과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2023. 2. 2.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답변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2022. 12. 19.
몸이 아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몸이 아파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을 신고하는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