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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변경시(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동시행령 제8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가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 1989.2.28,87누496;대법 1985.11.12,84누57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외국인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고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직원 지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직원 지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8509,1979.4.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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