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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병가기간 중인데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 질문 병가기간 중인데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육아휴직을 내고 알바를 해도 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을 내고 알바를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 중복되는 근무기간이 없으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등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연령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 질문 연령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 답변 연령상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에서 구제조치등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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