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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는데도 3개월을 수습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는데도 3개월을 수습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답변 수습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수습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정식 근로자로 고용할 것을 배려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하나요 - 질문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따라서 2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채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하나요? - 질문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 질문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8년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질문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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