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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는지 - 질문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즌 양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29.94다54245)_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 - 질문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 - 답변 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영업양도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질문 영업양도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10. 2.
회사 분할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 질문 회사 분할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 답변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3051, 2000.10.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10. 2.
신설회사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원기업에 재취업한다는 약정의 효력 - 질문 신설회사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원기업에 재취업한다는 약정의 효력 - 답변 기업이 분할되면서 전적되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분할된 기업 (신설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원기업이 재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재취업약정으로 원기업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4.9.30,94다90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사업을 분할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 질문 사업을 분할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 답변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영업허가를 가지고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경영진의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서로 분리하여 경영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경영주체가 동일한 인격체라면 그 회사 내부의 분리경영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여..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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