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관계 변동115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대법 92다11695, 1993.0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국가사업이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 국가사업을 담당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국가사업이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 국가사업을 담당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 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03다 39644, .. 2023. 9. 21.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전직명령을 내릴 경우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전직명령을 내릴 경우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도 고용해야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도 고용해야하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사전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일부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질문 일부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대법1994.11.18,93다189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산정후휴가급여 - 질문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산정후휴가급여 - 답변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 승계된 날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 되면서 인상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고용 승계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팀-3833,2006.9.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반응형